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시민권 인터뷰를했는데 시험은 pass 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Tax transcript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세금보고 copy 5년치를 가져갔는데도 IRS에서 Tax transcript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읍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decision까지 다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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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3/2017 8:02:02 AM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통 약 1-2달 내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거짓 서류가 자주 제출되기 때문에 IRS에서 확인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며, 케이스에 따라 이민관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제접 있는 일이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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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ygye****님 답변답변일10/23/2017 2:06:29 PM
미영주권자면서 한국에서 일한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해서 소득발생했는데 그 소득을 미국에 제대로 보고 햇는지 안햇는지 보려는것이고. 만일 한국에서 돈 벌은거 미국에 신고 안했다면. 세금탈루로 상황이 쫌 복잡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