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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화제로 인한 개인피해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조회2,216 공감0 작성일7/1/2013 6:52:33 AM
6월 27일 저녁 Gardena 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7호가 엄청난 개인 손실을 얻었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보험이 자기네 건물 수리에 관한 것만 커버가 된다고 개안손실은 모르쇠로
알관하고있습니다
7호 거주자는 수년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한의전공자아며
공부에 전념하면서 간간히 소문듣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침술을 놔주고 생계를 하고있는 가난한 학생부부입니다
피해 내용은
생활가전 집기일체

박사학위 논문이 담긴 컴퓨터(복원불가)
십년넘게 기록한 한의 진수에 관한 자필 노트
아파트 수리기간 3개월동안 외부에서 거주해야 할 경비
현재 이들 부부는 출석하는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작은 정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며
아파트 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호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피해보상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중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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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2013 7:09:14 AM

세입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보험)은 세입자의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건물 자체의 화재와 약간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의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7/1/2013 7:31:53 AM
입주자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입주자 본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거주해도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주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입주자의 재산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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