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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아들의 경범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5****
조회1,785 공감0 작성일6/9/2009 8:15:53 AM
안녕하십니까? 토렌스에 사는 16세 영주권자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들이 "공중 장소 파이팅" 티켓(6/15/09 소년법정), "마리화나소지죄- 1 온스 미만(8/4/09 소년법정)" 이 두 경범 티켓을 받았는데 어떻하면 좋습니까? 이 죄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아 장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까요? 대학,시민권,직장등... 이것들을 지금단계에서 미리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애를 위해 뭔가를 해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간곡히 문의 드립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 몇 달전에 담배 소지죄로 법정에 가서 이겨 무혐의 받은적 있습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도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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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9 2:26:41 PM
청소년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18세가 되었을때 그 범죄를 seal(삭제)할 수 있습

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의 범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마 38세가 되었을때 아무 범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범죄가 없어

지는것을 말함일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전과 (traffic court제외)가 없고 학교생활이나 과외활동에 있어

개선된 여지가 있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care 할수 있다는것이 청소년

법원에 보여지면 일정기간의 집행유예를 통해 범죄기록을 삭제 할 필요없이

법원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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