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의 범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마 38세가 되었을때 아무 범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범죄가 없어
지는것을 말함일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전과 (traffic court제외)가 없고 학교생활이나 과외활동에 있어
개선된 여지가 있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care 할수 있다는것이 청소년
법원에 보여지면 일정기간의 집행유예를 통해 범죄기록을 삭제 할 필요없이
법원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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