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정내폭력* 가족,친구,친척 사이가 아닌 룸메이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f**le****
조회1,665 공감0 작성일5/29/2009 12:24:1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폭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난후 가해자S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K를 맞고소하여
전 가해자S측에서 사건을 무효로 없던일로 하려던중
전 피해자K가 맞고소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하였을때
미국의 형사법률상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피해자K는 일방적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측에서 맞고소 함으로 피해자K를
같은 가해자로 만듬



*궁굼한 점*
재판전 피해자 K가 할수없는것등이 있는지요
다른 타주나 한국이나 잠시 다녀올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09 4:06:55 PM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모호하여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잘 써서 올려주시면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