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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원 수수료 반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ei7****
조회1,684 공감0 작성일5/20/2009 11:52:43 AM
2007년 3월에 한 유학원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이 시골 지역이라 한국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개를 받아 4시간 거리에 있는 Seattle 지역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많이 처음 상담과 계약할 때만을 제외하고는 전화를 통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을 진행 하였다는 서류 한장 받아 본적 없고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지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여기에 따른 일을 진행 하였다는 서류 요청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서류로
보내 달라고 메일과 팩스로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보통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를 먼저 들어가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어떠한 증명 서류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으로 약 $12,000.00 을 2007년 3월에 보낸 상황이며, 더 이상은 일을
진행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의 시간적 낭비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환불 받을려고 합니다. 만약 똑 같은 방법으로 회피만 하거나 시간만을 지체 한다면 어떤 방법과 정차를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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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9 12:41:34 PM
계약상의 분쟁인 경우, 계약철회의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유학원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인데, 이들이 불법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정부에서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구술한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잘 갖춰질 수록 계약을 파기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디멘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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