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9 11:15:15 AM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에서 승소했다고해서 형사로 또 고발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라 하더라도 돈 문제이고 형사법에 위반되는 어떤조항에도 연결이 안되면 형사고발은 될 수 없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6/2009 9:14:56 PM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사기라면 우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사기라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고발하면 검찰에서 나설 수 있습니다. 단지 재정적 손실때문에 형사소송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은 살인, 강간, 상해등 중범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축에도 껴주지 않습니다. 왠만큼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사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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