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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취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조회1,727 공감0 작성일6/18/2009 11:0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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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1:08:08 AM
Robbery 인 경우 Seller가 Victim이 되는데 합의를 보는것 보다는 이 Case가

성립이 안된다는것을 검사에게 보여주고 case를 drop시키도록 해야합니다.

Court날짜에는 친구분은 꼭 가야합니다. 만약 case가 drop(Dismiss)된다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2:28:36 AM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되면 기록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오신 것을 보니,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나 기소정지등으로 풀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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