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1:08:08 AM Robbery 인 경우 Seller가 Victim이 되는데 합의를 보는것 보다는 이 Case가 성립이 안된다는것을 검사에게 보여주고 case를 drop시키도록 해야합니다.Court날짜에는 친구분은 꼭 가야합니다. 만약 case가 drop(Dismiss)된다면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2:28:36 AM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되면 기록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오신 것을 보니,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나 기소정지등으로 풀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