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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day 2

지역California 아이디k**ik**ile****
조회1,983 공감0 작성일9/2/2016 1:16:39 PM
제가 알고싶은것은 직장네 2주 노티스 주고 sick day 쓸수있는지에 알려주세요 제가 14시간이 남았는데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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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1:38:15 PM
캘리포니아 법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2주 노티스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밑에 답변처럼,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신다면 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으실 때 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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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2:08:23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상의 내용이 없었다면, 해당 직장을 관두시기 전까지, 유급병가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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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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