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들 이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한국 에 집이 두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팔리게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은 가능하면 가지 않고 저 혼자 가려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서 묻습니다.저는 63세이고 아들은 36세입니다.답을 기다리겠읍니다.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또 몇부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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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1/2013 2:05:36 PM
한분은 아주 한국에 나가서 사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사람만 나가서 매매하겠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를 묻는것인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두분의 이름이 한국에 등기되어있는 이름과 정확히 같은지 만일 다르다면 증명을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못가는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ㅓ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