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온지 5년차로 영주권자 입니다. 지금 직장엔 다니고 있고 캐쉬잡이라 택스보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 친인척한테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 크레딧점수도 아직 미흡하고 캐쉬잡이라 서류도 미흡한데... 집을 살수있을까요? 송금은 대략 15만정도이고 집은 30만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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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0/2013 10:35:36 PM
5년이나 되셨는데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레딧을 꾸준히 쌓아가는 미국생활을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세계 어느곳이던 소득이 있으면 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다운이 15만이면 50%이므로 주택구입이 충분하지만 15만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늉자기관이 갚아갈수있는 능력을 보고자하는데 최소 2년치의 세금보고와 2년의 직장근무를 증명하실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2014년 1월10일부터는 서류작성이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15만도 외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 되지만 세급보고의무는 있습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21/2013 12:01:47 AM
안녕하세요
30%이상 다운 하시면 집을 사실수 있는 VOE PORTPOLIO PROGRAM을 이용하시면 직장 재직 증빙으로 주택융자를 받아 집을 사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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