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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조회2,386 공감0 작성일3/12/2013 9:55: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파산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클로스를 먼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가지고 있던 집 페이먼트가 어려워지자 충격을 받아서 4년째 정신병자에 가까운 증상으로 집밖 출입을 못하고 있어서 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리스계약은 부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는, 수입이 좋을 때에는 세탁소 이익금의 절반씩 각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70세가 넘었고 저는 65세가 넘어서 각자 쇼셀시큐리티를 타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론 세탁소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탁소가 잘 될 때 집을 두 채 구입하였습니다. 둘 다 융자는 두 개씩입니다. 한 채는 비어 있는데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고 아무도 거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처리도 은행이 하는데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채는 현재 병든 남편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도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어서 은행에서 조치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도 모게이지가 두개 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집도 차압되게 하려는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은행이 가져가게 한 후에 남은 빚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파산신청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소송이 안들어 올 수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의 조언은 포클로스 전에 파산신청을 먼저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면 두 채 모두에 대한 파산신청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조언 중에 어느 쪽이 옳은 순서인지 조언해 주십시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세탁소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탁소 명의를 저와 제 아들로 바꾼 후에 저희 부부가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남편은 조만간 양로병원에 보내야 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네바다 주민인데 켈리포니아 변호사님도 제 일을 맡으실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조언을 바라오며 도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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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3 8:36:10 AM
답변은 변호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3 3:19:38 PM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산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집 모두 2차 융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을 언제 구매하셨으며 시세와 융자금액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집니다. 만약 융자가 시세보다 높은 깡통을 소유시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여서 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집에 관련된 융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파산을 먼저 하고 집에 융자가 남고 차압을 당할 경우 2차의 융자는 개인 채무로 남기에 문제가 됩니다. 이미 파산을 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빚에대한 것은 파산에 포함 할 수 가 없습니다. 차압 보다는 숏세일로 모든 융자를 처리하여 빚을 없애고 그 이후에 파산이 필요한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차압을 할경우 7년 이내로는 집을 구매할 수 없으며 숏세일이나 파산 이후 3년 후에는 집 융자를 다시 얻어 구매할 수 있기에 숏세일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파산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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