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신청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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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3 9:55: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파산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클로스를 먼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가지고 있던 집 페이먼트가 어려워지자 충격을 받아서 4년째 정신병자에 가까운 증상으로 집밖 출입을 못하고 있어서 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리스계약은 부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는, 수입이 좋을 때에는 세탁소 이익금의 절반씩 각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70세가 넘었고 저는 65세가 넘어서 각자 쇼셀시큐리티를 타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론 세탁소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탁소가 잘 될 때 집을 두 채 구입하였습니다. 둘 다 융자는 두 개씩입니다. 한 채는 비어 있는데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고 아무도 거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처리도 은행이 하는데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채는 현재 병든 남편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도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어서 은행에서 조치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도 모게이지가 두개 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집도 차압되게 하려는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은행이 가져가게 한 후에 남은 빚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파산신청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소송이 안들어 올 수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의 조언은 포클로스 전에 파산신청을 먼저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면 두 채 모두에 대한 파산신청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조언 중에 어느 쪽이 옳은 순서인지 조언해 주십시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세탁소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탁소 명의를 저와 제 아들로 바꾼 후에 저희 부부가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남편은 조만간 양로병원에 보내야 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네바다 주민인데 켈리포니아 변호사님도 제 일을 맡으실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조언을 바라오며 도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