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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인 회계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ji040****
조회1,862 공감0 작성일3/12/2013 8:36:18 AM
안녕하세요?

집을 팔면 작은 아들에게 절반쯤의 돈을 빌려주어 집을 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들과 저희 부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부 은퇴 후 복지 혜택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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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3 3:49:52 PM
아들에게 증여하므로 증여에대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금액에 한도가 있어 증여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후 복지문제는 남은 재산과 수입등에 따라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ngyo101****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9:14:15 AM
공인회계사(CPA)한테 질문했는데 아닌 분이 답변했네요.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공인회계사 (CPA는 한국말로 번역해도 공인회계사)
EA = Enrolled Agent = 등록대리인 (EA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IRS 등록대리인)

EA 이신 분이 어떻게 등록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공인세무사라고 광고해서 일반인들한테 혼동을 주시는지요?

공인회계사(CPA)와 등록대리인(EA)은 시험응시 요건과 라이센스 발급요건이 엄청 다릅니다.
자칭 공인세무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EA이니 이들을 CPA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id6**** 님 답변 답변일 4/6/2013 12:34:56 AM

미연방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korean) 에 접속해보세요...
이런내용이 있읍니다.
1. 세금 보고서 작성자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세금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전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규 규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모든 연방 세금 보고서 작성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및 공인세무사(Enrolled Agent)등 모든 유료 세금 보고서 작성자들은 '보고서 작성자 세무 식별 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 보고서 작성자의 이력 확인하세요 보고서 작성자에게 의심할 만한 기록이 있는지 소비자보호단체 (BBB, Better Business Bureau)를 통하여 확인하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회계위원회(State Board of Accountancy)를 통하여, 변호사의 경우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Association)를 통하여, 그리고 공인세무사(Enrolled Agent)의 경우 연방국세청(IRS)의 전문직 책임국(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통하여 징계 조치 및 면허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한인끼리 서로 비방하기 보다는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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