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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언제 내야 하나?

지역New Jersey 아이디H**i****
조회1,572 공감0 작성일10/11/2020 10:17:27 AM

한국에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4월에 집을 팔아서 미국에서 5만불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년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할때 5만불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올해 4월 팔았을때 5만불을 2차 분기에 (6월까지) 미리 냈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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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20 11:53:16 AM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내면 되지만,  실제로는 대개 세금보고 하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세금혜택 등으로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하므로 얼마를 미리 내야 적정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금보고 하면서 내는 세금이 액수가 천불이상 이라면 세금에 더하여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면  세금을 미리 내야 하지만, 세금보고 하기 이전에 미리 이전년도 세금만큼 냈다면 페널티가 없는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미리 내야 하느냐의 고민에 대하여 ...... 일반인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래하는 회계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에 가장 근접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방세금 걱정은 없으며 주정부 세금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20 4:42:23 PM

한국 부동산 매매를 하면 먼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은 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지지요.역시
미국및 한국 세율이 차이가 있읍니다.
외국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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