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중에 파실 때 세금을 냅니다. 계산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경우 예를들면
10이 부모님 구입가격이고
90이 시세이고
증여를 한다면 자녀는 10을 증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가 90에 팔면 차액인 8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 받은 후 만일 2년이상 살면 50만불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팔면 3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매금액 90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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