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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자녀의 경찰신원조회 생략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d039****
조회933 공감0 작성일1/3/2009 6:52:57 PM
기축년, 소의해 동포여러분 대박나세요.!

시민권형제 F4 형제초청으로 동반자녀와 함께 금년 5월쯤 문호개방을 기대하고 있는중이며,
아들은 2년전부터 F1 유학비자로 대학2학년에 재학중 있습니다.

질의:
1. 동반자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한국것외에, 미국서도 발급받아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비자 인터뷰후 비자수령을하면 미국서 공부를 하는 아들먼저 개별 미입국 가능 여부?
아들의 정식영주권은 입국시 신고 주소로 배달되여 오는지,혹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본인은 한국서 뒷정리등 문제로 6개월이내 입국을 고려)

3. 만일 부모는 미입국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영구귀국, 영주권상실등등 되여도 자녀에 대한 영주권자격은 하자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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