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일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485 진행중입니다. 아직 인터뷰보지못했구요.결혼후 몇달뒤부터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지않았읍니다.(전에 취업비자로 영주권진행중이었음,동시에 학생비자를 유지함) 이경우 지금저의 비자신분은 무엇인가요?
노동허가는 서류넣고 3개월만에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있읍니다.
답: 귀하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로 본인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 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국이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였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롯 현재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을 위한 영주권을 취득에 대한 법에 근거하여 영주권 획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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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imlic****님 답변답변일1/3/2009 7:01:16 AM
F1에서 2학기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Out of status됩니다. 그렇지만 out of status된 후 5개월까지는 다니던 학교의 ISO에 petition을 내면 legal status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out of status된 후 5개월 내에 미국을 떠나면 불체기록이 없지요. 대부분 경우 영주권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legal status를 유지하면서 인터뷰하면 더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