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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
조회1,240 공감0 작성일1/2/2009 4:37:08 PM
2003년 식당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당시 불체였음)
느리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2008년 연말쯤 변호사로부터 3월쯤에 메일온것이
없냐며(스폰서나 변호사 아무도 메일을 받지못함) 웹사이트를 보니 제CASE가 DENIAL 되었다며 방법이 없다했습니다.(i140접수)
변호사는 스폰서 제정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주장)
저는 다시 메일이라두 확인해줄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바꿔 이 CASE를 연장이 가능한지 ....
이민국에 메일을 다시보내달라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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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9 5:29:01 AM
>>>다시 변호사를 바꿔 이 CASE를 연장이 가능한지 ....

연장이란건 불가능합니다. 케이스를 어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미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민국에 메일을 다시보내달라해야하는지..

메일을 받아달라는 것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겁니다. 메일을 받아서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별로 도움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님의 경우에는 이미 불체였으므로 I-140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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