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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경 ...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om20****
조회1,249 공감0 작성일1/1/2009 10:50:07 PM
국경을 통해서 오면 입국 기록이 없어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읍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에 비자를 받고 오버한 상태서 한국갔다가 밀입국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시민권이구 결혼하려합니다.

영주권을 준비할수있는 자격이 정말없는 걸까여?

다시금 와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지만 비자가지고 있는것과 없는게 이러게 힘들지 몰랐읍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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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09 3:40:21 PM
안타깝지만..지금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조급히 생각치 마시구요...다른분들 말씀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여...주변에서 부추김에 넘어가지마십시오. 브로커들은 다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에 혹해서 일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2009 6:45:07 AM
합법적으로 비자를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기면 소위 불체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방법이 있는데 밀입국의 경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영주권을 얻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으로 나가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영주권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민 변호사나 이민 브로커등과 협의를 하면 legal도 아니고 illegal 도 아니지만 inappropriate한 방법을 알고있을 겁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1/2/2009 9:40:30 AM
담넘어온분 (밀입국자) 과 미국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창이 불가능합니다. 전에 불체 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10년이 넘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실려면 다시 한국으로 가셔서 10년뒤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을 추진 할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k**inom20**** 님 답변 답변일 1/2/2009 7:56:38 PM
진심으로 말씀 고맙읍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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