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09 9:41:37 AM 기본적으로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관여해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하지만 님께서 취업이민 수속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님의 배우자가 취업이민의 주신청자인지 본인이 주신청자인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거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네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80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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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8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