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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acating 받은 후, 09년 1월 시행하는 us vist 영주권자 지문검사 입국에 문제없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077 공감0 작성일12/31/2008 8:34:05 AM
현재 영주권자임

5년전 domestic violence(벌금 100불, 집행유예1년이지만,
워낙 domestic 인지라 애를 먹음)

그래서 4년전 신청하여 판사로부터 vacating 받음 (expunge 아님)
그 이후, 몇차례 해외여행시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없었음

그런데, 2009년 1월 부터 영주권자도 us visit 적용하여 지문채취한다함

이러한 지문검사를 하더라도, vacating 된 본 건으로 인하여 입국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미국살기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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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08 9:47:52 AM
판결이 vacate 되었다는 것은 그 유죄판결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바른 시일내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u**779****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12:25:01 PM
전문가적인 판단과 답신에 감사
건강하고 주변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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