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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love4m****
조회6,420 공감0 작성일12/31/2008 2:57:40 AM
전 지금 미국에 이민 아닌 이민(?)을 온지 벌써 16년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취업동반 자녀로 (H-4) 신분을 유지하다 성인이 되어서 유학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난 8월에 시민권을 따셨고, 다행히 제가 2002년 7월 10일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 아마 한 두달이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거라 하더군요. (I-245조항에 적용이 되어)
하지만, 제 고민거리는 지난 2006년 1월에 제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물론 모든 벌금과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게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어떤 불리한 경우를 만드는지... 그리고, 파산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 전 아니면 후에 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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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08 9:09:48 AM
245i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나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서가 신청된 자에 한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영주권을 취업이민을 통하여 받으셨고 이민청원서 제출이 2001년 4월 이전이었다면 귀하도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가 245i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나 파산등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의 시기가 영주권 신청 전이나 후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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