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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신분보호법(CSPA) 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hoon8****
조회1,420 공감0 작성일12/27/2008 5:44:18 PM
저희가족은 가족초청으로 Priority Date 는 21/NOV/1991 이고 2003년 9월경
이주공사를 대리인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2004년 3월 이주승인을 받고 8월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신청한 큰 아들의 생일은 1982년1월21일생 으로 이민수속 도중 21세 이상 성인으로 분류되어 함께 오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관련 이민 서류가 당시 이주공사에서도 폐기가되어 I-497 의 Petition 승인기록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2년11월20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Case Number 가 기재되어있는
letter 만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inquary has been received at the NVC. The immigrant visa petition you mentioned in your letter has already been entered into our computer system and assigned the case number listed bellow....이하 생략"


이 경우 아들이 미성년자 신분보호법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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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8/2008 12:06:43 PM
지난 5월에 일부 수정된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아드님의 생년월일
-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승인장에 나온 Priority Date
- I-130 승인장에 나온 Receipt Date
- I-130 승인장에 나온 Notice Date
- 이민문호가 열린 시기
-2002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 (이민비자 신청서나 I-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했었는지 여부

이상의 정보를 보내주시면 해당여부를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검토는 무료입니다.
I-130 승인장이 없으시면 적어도 우선일자와 그것이 승인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이 아셔야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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