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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진행중인데 한국을 급하게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3,541 공감0 작성일12/27/2008 10:54:05 AM
전 F-1으로 미국에 와서 현재 H-1B로 신분 변경을 하고
취업이민 2순위로 I-140은 저번달에 승인 되었고
현재 I-485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접수는 5월말에 되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없구요.
제가 한국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 가서 H-1B Visa를 미대사관에서
받아서 다시 들어올 계획인데요.

대략 3주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 이 사이 혹시 I-485가 승인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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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7/2008 12:37:56 PM
급하게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님의 계획대로 비자를 받아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님은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이유는 님은 I-485를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I-485를 신청하였다는 말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는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줄 때에는
담당 영사가 비자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 때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합니다.
님의 경우는 이미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H-1B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가시면 미국에 영영 못들어 오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서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I-485를 신청하셨으면 님의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8/2008 11:00:59 AM
님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I-485 가 승인이 나면 입국할 때 그 승인장을 보여주고 입국하시는게 한 방법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흔한일이 아니라서 입국심사관의 재량과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입국시까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H-1B 비자로 입국하면 되지만, 승인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CBP 같은 곳에 문의를 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서 입국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발송되어 누군가가 대신 받으면 한국으로 express 메일로 받아서 그걸로 입국하셔도 됩니다만, 3주동안만 한국에 머무신다면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I-485 가 승인되면 H-1B 비자를 사용해서 비이민자로 입국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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