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9월 30일 이후의 가정폭력 범죄일 경우 경범과 중범의 구분없이 실형을 얼마를 받았느냐에도 관계없이 추방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가정폭력 범죄일 경우 가정폭력의 이유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자로 구분이 되어 경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년 전의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에는 해당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20년전의 범죄의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형선고일이 6개월 이하라면 한번에 한해서 가벼운 범죄 예외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 에 의해서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그럴경우 귀하의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기록은 영주권자의 입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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