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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하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ian36****
조회925 공감0 작성일12/26/2008 2:33:52 PM
현재 불체신분이구 내년 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결혼후 각종 서류
나 인터뷰등등 절차적인 부분과 또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건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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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26/2008 6:19:42 PM
불체의 신분이라 하셨는데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수속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최종 인터뷰 통과 후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영주권수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2. 결혼증명서(Certified Marriage License), 만일 이혼의 사실이 있으면 이혼판결문 사본 필요
3.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2007세금보고서(W-2, 1099, or Schedule C)
4.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증명서(사업자등록증, Business Permit, License)
5. 영주권신청자의 호적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영주권신청자의 여권 사본, 비자부분 사본, I-94 사본
7. 영주권신청자의 여권용사진 5매
상기의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영주권수속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서류와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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