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되는 호적관계 서류 중 "기본증명서"라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또는 이혼의 사실에 대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결혼사실이 없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친척에게 부탁하여 귀하를 대신하여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어느 구청에서는 귀하의 위임장을 가져 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위임장은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시어 한국의 친척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213-928-3411로 문의 주십시오.
k**moonus****님 답변답변일1/6/2009 5:56:11 PM
dungbon.co에 가시면 이틀도 채 안걸립니다. 이메일로 받으셔서 영문번역서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구요. 아주 편리합니다.
k**moonus****님 답변답변일1/6/2009 6:01:34 PM
위의 글 올린 사람인데요. 주소 정정 합니다. dungbon.com입니다. 제 생각엔 가족관계증명서 한통만 신청발급하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아이도 한국에서 낳았구요. 기본증명서는 필요없었읍니다. 사,오천원 들겁니다. 한 오불 이내이죠. ㅎㅎ 크레딧카드로 지불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