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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연장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26****
조회849 공감0 작성일1/8/2009 3:25:40 PM
영주권 대기자로서 올11월에 취업비자가 만료됩니다
노동허가서는1년 기간으로 작년9월에 만기되어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영주권이 비자만료까지 나오지 않을경우 다시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허가서만 연장(2년)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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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2:25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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