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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이 시민권자가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fuly****
조회1,030 공감0 작성일1/8/2009 6:00:57 AM
현재 딸이 시민권자와 작년에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년후에 딸이 시민권을 받고 친정부모를 초청하면 영주권을 얼마후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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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8/2009 6:53:49 AM
시민권자와 결혼 한 배우자는 3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딸이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면 5-6개월 정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의 어머니를 2007년에 초청하였는데 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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