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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을 하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yo****
조회1,560 공감0 작성일1/7/2009 12:00:29 PM
저는 2개월전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 할수 있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결혼 하기전 신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불체자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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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9 4:15:32 PM
예. 임시 영주권도 영구 영주권가 똑같은 해택이 있으니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과 영주권가지고 즐겁게 한국 다녀오십시요.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09 11:00:14 PM
변호사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혹시 몰라서 경험담을 적습니다. 저도 영주권받고 그다음주에 한국갔다가 한달정도 체류후 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경관의 에스코트로 어떤곳으로 가서 15분쯤 기다리다가 영주권취득에 관한 여러사항을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와서 다음날 변호사님에게 말씀드리니 가끔씩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서 발생하는일이리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가셨던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선생님께 생기셔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7/2009 12:53:23 PM
유효한 한국여권, 임시영주권을 지참하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임시영주권 받기전의 신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 없으니 개념치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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