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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305****
조회1,192 공감0 작성일1/6/2009 3:15:46 PM
불체로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입니다.
I-140 및 I-485 를 이민국에 지난 10 월 하순 제출시 노동허가증 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3개월이면 발급된다고 하니 1월중 발급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어 며칠전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신청하였습니다.
예정대로 1월중에 노동허가증 나오면, 소셜카드와 운전면허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1). 취업이민으로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
2). 아니면 지금 시민권자배우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증및 영주권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
3). 아니면 노동허가증은 취업영주권 관련 발행분을 사용하고, 영주권 신청만 다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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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6:35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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