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가 미국 유학중 2. 관광비자로 놀러온 자녀 2명이 공립학교에 3개월 동안 다니고 3. 체류기간내에 맞춰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4. 영주권발급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5/2009 10:00:16 AM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y**ggusun****님 답변답변일1/5/2009 8:17:03 AM
미국공립학교는 미국시민및 합법체류자의 세금이 재원이되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쥬권발급에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광비자로 다니러온 사람이 공립학교를 다니는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c**i4nia****님 답변답변일1/5/2009 10:02:12 AM
미국에서 평생 세금내고 살아온 시민으로서 저런한국사람들때문에 상/하의원들에게 강한 이민법을 지지하라고 만드네요...
x**al****님 답변답변일1/6/2009 9:48:22 AM
위에 두분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미국내에 사는 시민권자만 세금을 내는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천이백만명의 서류미비자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다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과연 그 수많은 세금을 축내는 사람중에서 한인이 몇이나 될까요??? 길가에서 툭하면 엠블런스 불러서 타고가는 흑인들과 마약 알콜 중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하실건지요??? 단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얻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