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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C 21 이직과 이민국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2,515 공감0 작성일1/12/2009 11:56:46 PM
EB3
PD: 12/2005
I-140 APPROVAL: 6/2007
I-485 RD: 8/2007

으로 회사가 어려워 (i-485접수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같은 job position으로 한번 이직 후 변호사 말에 따라 이민국에 통보를 하였으나 불과 2개월만에 또 다른 회사에 역시 같은 job position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어요.

그 후 두번째로 이직한 회사에 근무한 지 4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싯점에 이 회사로 이직한 것을 아직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네요.

보통 한번 이직 통보를 해도 rfe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저번에 홍은진 변호사님께서는 그만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페이스텁 등 증거자료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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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1:54:35 AM
보통 한번 이직 통보를 해도 rfe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저번에 홍은진 변호사님께서는 그만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페이스텁 등 증거자료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자문을 구합니다.

답: 본인의 문호날짜가 풀릴시점에 이민국에서 승인하기전 추가서류요청을 (RFE) 할 첸스가 있습니다. (AC21 상관없이) 그때 AC21으로 고용주 변경하신 서류/증거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민국은 사람들이 일하는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제일 "깨끗히" 진행되고 심사받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2번째 AC21 이용하신 회사에서는 long-term으로 계실건가요?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현재 회사에 일하실 첸스가 높으면 이민국에 지금 또 AC21 통보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하지만 또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면 이민국에 통보하는것을 좀더 기다려도 될것갔습니다. 이민국에 AC21 이용하실때마다 통보안한 이유로만 케이스가 deny되긴 어렵습니다. 케이스 진행 strategy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것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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