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본인의 문호날짜가 풀릴시점에 이민국에서 승인하기전 추가서류요청을 (RFE) 할 첸스가 있습니다. (AC21 상관없이) 그때 AC21으로 고용주 변경하신 서류/증거들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민국은 사람들이 일하는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제일 "깨끗히" 진행되고 심사받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2번째 AC21 이용하신 회사에서는 long-term으로 계실건가요?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현재 회사에 일하실 첸스가 높으면 이민국에 지금 또 AC21 통보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하지만 또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면 이민국에 통보하는것을 좀더 기다려도 될것갔습니다. 이민국에 AC21 이용하실때마다 통보안한 이유로만 케이스가 deny되긴 어렵습니다. 케이스 진행 strategy는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을것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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