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그것때문에 영주권신청 자격을 문제삼지는 않겠다는겁니다. 표현상의 문제지만, 불법으로 일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거나 정부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면 245k 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꺼림찍해서
어디 글을 보니까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불법으로 일했던 기록을 없애준다던데...그럴경우에 245(k)안쓰더라도 수속할수 있다는건가요?
비슷하게 맞는 말입니다.
기록을 없애주는게 아니고,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 영주권 심사시 최근에 입국한 이후의 불법노동여부, 합법신분유지 여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무조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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