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40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1,439 공감0 작성일1/11/2009 12:14:04 AM
OPT로 1년간 일한 뒤 (신분이 없어져서) 회사에서 PERM을 넣고 저는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I-140을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꼭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지...

참고로 저는 EB-2 이고요

그리고 취업 이민 신청시 overstay가 180일 미만이면 245(K)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는데요 이 조항이 consular processing할 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12:22:01 PM
>>>-140을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꼭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지...
참고로 저는 EB-2 이고요

I-140 단계까지는 님이 한국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민 신청시 overstay가 180일 미만이면 245(K)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는데요 이 조항이 consular processing할 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45k 조항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CP로 수속할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overstay 하신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3년/10년 입국금지 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