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고 있는회사에서 Full time으로 W-2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쪽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가끔 월급 말고 Side job이 있어서 W-2인컴 말고도 소득이 생기는데요. 그럴경우 1099를 발급받게 됩니다. 취업비자상태에서 취업비자 스폰서회사가 아닌 다른 인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할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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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2009 12:17:12 PM
이민법에서는 님과 같은 신분은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파트타임으로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해야 하면 이전하지 않고 그전 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서 다시 H-1B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H-1B 를 두개 이상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099으로 생긴 소득은 세법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될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만 접근하자면 H-1B 신분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취업이민에서는 18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지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므로 1099 일은 당장이라도 그만두시고 이미 하신 것에 관해서는 이민전문가와 신상에 관한 정식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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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w****님 답변답변일1/10/2009 6:39:11 PM
W-2, 1099을 받으면 그 수입들이 IRS에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소득을 함께 해서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영주권 신청때 문제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