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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꼭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kca****
조회2,341 공감0 작성일1/10/2009 3:25:49 PM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1년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차, 한국에 일주일 멕시코에 일주일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i-20(학원장의 사인과함께)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국한 다음날! 결혼했습니다 ㅠ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인터뷰가 2주후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인터뷰때 영주권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입국한날 청혼받고 결혼을 결정했다는 말은 말이 안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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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9:13:37 AM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듯 합니다. 그건 인터뷰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인듯 합니다. 하지만...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오셔서 결혼하신게 아니라...전에 미국에서 일년동안 어학연수를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오신게 아니라는것을 다 알듯 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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