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7****
조회2,683 공감0 작성일1/9/2009 3:24:4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초에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96년에 유학생으로 와서 2003년쯤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학생비자는 없어진 상태구요
2006년에 결혼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30라는 걸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편경우에는 245i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받아야만 남편의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I-130 로 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얼마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7:28 PM
2000년도인가(2001년도인가) 245i 조항이 한시적으로 복원된적이 있습니다. 그때이후로는 245i 조항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로...님의 남편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남편분을 신분회복 시켜주시는것이 가장 빠른방법일듯 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12:10:15 PM
>>>2006년에 결혼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30라는 걸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편경우에는 245i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주권 신청은 양식 I-485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님의 경우에는 I-130 이 먼저 승인되어야 하고, 가족이민 2A 순위의 문호가 열려야 하고, 또 그동안 남편분이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불체가 되신 것 같으니 남편분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남편분 또는 남편분의 부모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 수속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적으신 내용으로는 해당이 안될 것 같네요.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남편분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받아야만 남편의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I-130 로 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I-130은 승인나겠지만 어차피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합버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I-485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얼마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5년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9/2009 10:29:13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6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녕 9개월에 임시영주권을 해제 신청서를 내시면 영구(10년 짜리)를 받는데 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2년 9개월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 하실수가 있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