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xs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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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2009 10:47:57 AM
안수 받은 목사로 현재 사진과 지문찍고 I - 485 승인과 노동허가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종교이민으로 신청해서 I-360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R-1비자가 이달 19일날 끝이 납니다. 물론 한 번 연장한 거고요...
더 이상 연장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기사를 보니 종교비자가 끝나는 날로 아직 노동허가증을 받기전에 일을하면 불법노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페이책 받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3인가족 최저 월급은 얼마로 보고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