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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p**lxsila****
조회1,606 공감0 작성일1/9/2009 10:47:57 AM
안수 받은 목사로 현재 사진과 지문찍고 I - 485 승인과 노동허가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종교이민으로 신청해서 I-360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R-1비자가 이달 19일날 끝이 납니다. 물론 한 번 연장한 거고요...
더 이상 연장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기사를 보니 종교비자가 끝나는 날로 아직 노동허가증을 받기전에 일을하면 불법노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페이책 받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3인가족 최저 월급은 얼마로 보고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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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2:01:34 PM
안녕하세요? I-485 신청서가 계류중 R-1 신분이 끝나도 미국체류 신분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R-1 신분도 끝나고 work permit 도 나오지 안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건 이민법상 허용이 되지 안습니다. Work permit 이 나올때까지는 인금 받는걸 중단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월급은 I-360 을 신청할때 인금으로 받기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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