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11/20/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류미비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Dreamer 의 경우, 현재 날짜가 아닌, 과거의 추방유예 기준이 되었던 2012년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 였는지를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