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아쉽게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행정명령 수혜자의 배우자까지 함께 혜택을 받는 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