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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920****
조회5,716 공감0 작성일1/21/2009 11:19:3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한지...7년째 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남편은 시민권이 있는 형제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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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12:55:49 PM
시민권 자녀는 만 21세부터 부모를 초청할수있고 불법신분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으로 불법신분은 해당안됨 - 245i 조항해택이 없는걸로 간주함).

그리고 불법신분이라도 형제초청 I-130 petition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법신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은 10년 이상보셔야합니다. 그러니 많은분들은 불체자이지만 이민 petition 신청한후 어떤 구제이민법을 희망하고 기다리는겁니다.
회원 답변글
j**jari7**** 님 답변 답변일 2/4/2009 2:00:34 PM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245i 조항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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