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4 8:52:05 AM 안녕하세요현재 15세이므로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이전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시라면, 미국입국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셨고,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8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