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u**a****
조회3,501 공감0 작성일1/28/2009 5:21:29 PM
불체자로 쇼설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듯싶은데여..

어떻게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텍스아이디라는지..아님..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참고로...
제남편이 하는 가게에서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9월에 새법안이 상정할거라 하는데...이제야 세금보고하는게
좀..어떨지 싶기도 하구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9:16:42 AM
세금보고 직접하실거면 ITIN 이라는 번호를 신청하셔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 곳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세금보고 직접 준비하실게 아니면 회계사에게 부탁하시는게 편할겁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9:40:34 AM
이왕 세금보고 하실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난 몇년치를 한꺼번에 하세요.
세금보고 자체가 중요하다면, 세금은 조금 내면서 보고를 해두는것이 안하는것 보다는 낫겠죠.
보기에도 세금 보고 안하다가, 일년치 달랑 하는것보다 지속적으로 보고 하는것처럼 보이구요.
CPA 또는 세무사랑 상의 하시면 자세히 도움을 드릴겁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5/2009 9:44:31 PM
흔히 알려진 대로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년간 tax i.d.넘버로 텍스보고한 사람중에 이민국에 체포된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IRS에서 반발한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IRS에서는 IRS와 이민국과는 정보공유를 하지않는다고 공언했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굳이 텍스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영주권과 관계때문이시라면 꼭 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