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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0****
조회1,539 공감0 작성일1/26/2009 5:35:56 PM
시민권자와 결혼 후 바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얼마전 work permit이 나왔지만, 아직 임시 영주권을 받지 않았는데, 남편이 택스 보고 할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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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55:48 PM
안녕하십니까.
아래 네티즌 말씀처럼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곤 보통 세금 보고서에 함께 들어가면 더 이익이 됩니다.)

물론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 조건 해지를 생각해서 함께 보고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5:47:57 PM
marriage license가 나와있는 상태이므로 이미 부부의 상태일경우 같이 파일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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