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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영주권신청은 정말 정말 별개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833 공감0 작성일1/26/2009 1:12:08 PM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대요 좀 더 100%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제 남친은 현재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신청하여 지문찍고
지금 시험날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지문을 찍은지도 3달이 넘어가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서 6개월이상정도 보고 있는대요
제 생각에도 6개월~1년 미만이면 시민권 시험도 보고 딸꺼 같은대요...

저는 지금 신분이 유학생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대요...
정말로 혼인신고와 영주권신청은 별개인가요? 그리고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살다가 나중에 영주권신청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나요?

주변에선 나이도 이제 30대로 접어들었고 시간도 조금이라도 save하려면
지금 먼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여 부부로 살고 있다가 남친이 시민권시험보고
따면 그때 영주권신청하는게 더 좋다고 해서요...

저도 알고 있는 것은 결혼생활2년정도 한 사람이 영주권신청시에는 조건부가 아닌 정식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시민권따는건 6개월안짝일꺼라고 생각은 하지만...
8-9개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정식영주권을( 2년정도 되야 받는다고 하니) 받을 기간을 6개월이라도 줄이면 전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걱정하는건...정말 100%로 지금 남친이 영주권자인 상태인대(시민권 시험 날짜기다리는 상태) 저랑 혼인신고해도 영주권자와 유학생자로써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게 아니지요???

그냥 결혼만 영주권자와 유학생신분이고...6개월이후에 남친이 시민권따면
그때는 우리가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친이 영주권자와 유학생신분으로 결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6개월후에 시민권자가 되었을때는 statue만 바꾸면 되는건가요??
혼인신고서에는 영주권자로 되어 잇을꺼 아니에요...(시민권딴후에도)
그건 그냥 나중에 알아서 바꾸면 되는건가요??

영주권신청시에 들어가는 서류는 어떠한것이 잇나요?
그때 분명 둘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신고서가 필요할꺼 같은데
그때 혼인신고서에 남친이 영주권자 제가 유학생으로 되어 있을텐데
(저희가 영주권신청할때에는 남친은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 일텐데요)
서류가 남친 시민권자 저 유학생 이렇게 들어가야
조건부영주권도 빨리 나올텐데요....

(원래 영주권자랑 유학생일떄 영주권신청하면 3년~5년정도 기다려야하잖아요..)

혼인신고할때는 따로 준비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곳에서 변호사님꼐 여쭤보는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할 꺼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48:40 PM
안녕하십니까.

남친이 시민권 받는날 영주권 신청 하십시요. 요즘 보통 6-7 개월이면 나옵니다. 물론 그전에 결혼 신고 하시고요.
결혼 신고는 각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결혼은 지금하나 조금 기다리다 하나 어차피 곧 시민권 받게되면 2년짜리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으로 언제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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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2:05:25 PM
결혼신고와 영주권은 별거입니다만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쿼터가 열리지 안아서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빠른 방법은 남친과 결혼해서 그분이 시민권을
따시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m**icl****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3:34:23 PM
아주 쉬운 개념을 어렵게 풀려고 하시는군요..
영주권 신청이랑 결혼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했다고 영주권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후 반드시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해줘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즉 시민권자가 이민국에다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받게 청원하게 되고
이민국이 보고 별 하자가 없을 경우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주고 안주고는 이민국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민권가진 사람이랑 결혼후에 시민권자가
스폰서 안서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콩가루 집안의 경우지만.

물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똑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대기 기간이 훨씬 깁니다 .왜?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결혼하나 배우자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결혼하나
별로 달라 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빨리 시민권 따는걸 기달리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즉 지금 결혼해서 신청하면
영주권 대기기간 몇년 + 프로세싱 기간 약 6개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신청할 경우
배우자 시민권자 되는 기간 6개월 + 시민권자는 대기 기간 없슴 + 프로세싱 기간 약 6개월.

어느것이 빠른지는 안봐도 DVD 수준이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알고 보면 큽니다.
전자는 미국시민이고 후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6:22:37 PM
네 두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대니님 저도 시민권자일떄 영주권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되는걸 잘 알아요
사귄지도 오래되엇고 현재 같이 살고 있기에 결혼을 먼저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에
남친이 시민권자 되었을때 그떄 영주권신청하는것이 낫지않나 싶어 여쭤보는거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혼인신고해도 되는거지요?
둘다 별개니까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6:56:26 AM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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