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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jwo****
조회1,509 공감0 작성일1/25/2009 11:06:29 PM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에 관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현제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제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현제 21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직계가족 초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직계가족 초청은 우선 순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분이 알려 주시기를 I-130(이민 petition) 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2. 제가 현제 I-94 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I-102 form 을 작성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발급 신청했을경우 제가 불법체류자라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나 않나 걱정이 됩니다. 작성을 하다보니 현제 체류신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Out of Status" 라고 쓰면 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시민권자 자녀의 초정도 영주권 인터뷰가 꼭 필요한지와 신청 절차,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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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9:25:00 AM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밀입국이 아닌) 입국하신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 직계가족 초청은 우선 순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분이 알려 주시기를 I-130(이민 petition) 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2. 제가 현제 I-94 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I-102 form 을 작성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발급 신청했을경우 제가 불법체류자라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나 않나 걱정이 됩니다. 작성을 하다보니 현제 체류신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Out of Status" 라고 쓰면 되는지요?

구체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I-102 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시민권자 자녀의 초정도 영주권 인터뷰가 꼭 필요한지와 신청 절차,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나올 수도 있고 없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이 오래되면 가능성이 인터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신청절차는 www.uscis.gov 에 가셔서 Forms 페이지에서
I-130., I-485 양식과 설명서를 다운받아서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구요,
신청하면 인터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움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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