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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sponser 자격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u****
조회1,218 공감0 작성일1/24/2009 11:38:50 PM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친척분이 스폰서를 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큰 비지니스도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2008년에는 병원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셔서 저를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만불이상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올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병원의 세금보고가 2007년도 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009년도 세금보고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하며 세금보고가 10만불이 못 되었을 경우 스폰서의 개인 재산이 저의 임금지불을 충분히 할수있다고 증명된다면 스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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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8:06:27 AM
안녕하십니까.
스폰서가 외국인 직원 채용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하는데 그중 하나가 스폰서의 재정 능력입니다.

현재 이익금이 (매출에서 경비뺀 액수) 새 고용인의 봉급보다 많으면 됩니다.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개인 돈을 회사에 투자할 재력과 의지가 있다면 이민국에서 그런 능력도 고려하게 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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