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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때 이혼하면 캔슬 될 수도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10,689 공감0 작성일2/6/2009 10:28:48 PM
결혼 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정식 영주권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임시 영주권도 캔슬되고 수배가 내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나마 받은 임시 영주권까지도 날아갑니까?
그리고 받은 워크 퍼밋과 소셜넘버까지도 날아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4:19:30 PM
>>>여자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임시 영주권도 캔슬되고 수배가 내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개인적인 절차인데, 이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동으로 공권력이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받은 임시 영주권까지도 날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워크 퍼밋과 소셜넘버까지도 날아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더라 라는 말로써 누가 옳은지 판달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인만큼 한 개인의 경험 또는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하셔서 앞으로의 님의 상황에
이혼결정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2년 조건해지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9 6:55:27 AM
결혼 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정식 영주권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임시 영주권도 캔슬되고 수배가 내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나마 받은 임시 영주권까지도 날아갑니까?
그리고 받은 워크 퍼밋과 소셜넘버까지도 날아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2009년 2월 18일, 수요일, I-751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제 임시 영주권 받은 후 정식 영주권 신청 하는 서류)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담당자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의논 나눈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두 부부가 함께 신청 (Joint Filing이라고 함)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시민권자의 허락/동의/협력 없이 임시 영주권을 가진 분이 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민국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 들이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를 학대할 경우; 2)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정에 불 충실하여 정상적인 부부 관계, 또는 가정 생활이 어려울 때, 3) 극심한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너무 힘들 경우; 4)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영주권자 여성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작용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혹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국에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하여도 '이유만 정당하면 이민국은 '영주권자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풍조입니다. 혹 시민권자 배우자가 '신분'을 이유로 학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를 하여 결혼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2년 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나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서류와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니 문의 주시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쏘셜 번호 등 아무 것도 캔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09 6:42:24 PM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몇가지 덧 붙입니다.

"그러나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시민권자의 허락/동의/협력 없이 임시 영주권을 가진 분이 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민국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 들이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를 학대할 경우; 2)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정에 불 충실하여 정상적인 부부 관계, 또는 가정 생활이 어려울 때, 3) 극심한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너무 힘들 경우; 4)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결혼관계가 이민상의 혜택을 받기위한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실혼 관계엿다는것을 증명만 한다면 I-751 은 승인됩니다.

즉, 학대나 가정에 불 충실함,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배우자의 외도 등이 아니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였다는것만을 증명하면 되는것이지 이혼의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혼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결혼생활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위장결혼이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는 있으나 반드시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I-751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근거로 배우자가 I-751을 서명한는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도 본인 스스로 I-751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2:40:27 PM
2009년 2월 18일, 수요일, I-751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담당자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의논 나눈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두 부부가 함께 신청 (Joint Filing이라고 함)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시민권자의 허락/동의/협력 없이 임시 영주권을 가진 분이 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민국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 들이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를 학대할 경우; 2)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정에 불 충실하여 정상적인 부부 관계, 또는 가정 생활이 어려울 때, 3) 극심한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너무 힘들 경우; 4)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영주권자 여성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작용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민국에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하여도 '이유만 정당하면 이민국은 '영주권자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풍조입니다. 혹 시민권자 배우자가 '신분'을 이유로 학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를 한다면 '신분'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2년 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나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서류와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니 문의 주시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쏘셜 번호 등 아무 것도 캔셜 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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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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