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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주권신청 소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rly100****
조회1,918 공감0 작성일2/2/2009 9:43:07 AM
도와주세요^^^ 2005년 12월20일 결혼을해서 2006년 1월쯤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해10월쯤 노동허가증이 나왔고 2007년 2월 10일날 남편의 구타로 911신고로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되고 현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상태이고 2008년 8월 29일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쯤 구타로인한 영주권재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 1월 I-360추가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떤절차가 아직 남아있는지요???
또한 언제쯤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남편은 2급살인혐의로 재판중입니다...꼭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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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009 12:11:41 PM
안녕하세요? 걱정을 하시는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걱정을 안하셔도될 상황입니다. 영주권 승인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I-360 보충자료를 보내 셨으니 머지 안아 곧 I-360 이 승인이 될겁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 (I-485) 도 승인되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하는건 I-485 는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는겁니다. I-485 를 맨처음 2006년 1월 신청이 들어 갔으면 구지 I-485 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I-360 이 승인이 되면 다시 I-485 신청 필요 없이 I-485 인터뷰를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berly100**** 님 답변 답변일 2/3/2009 8:54:13 PM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2/5/2009 2:17:50 PM
2006 년 1 월에 접수한 I-485 가 아직 pending 일 경우 새로운 I-485 를 접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I-360 허가 후 I-485 를 다시 접수 하셔야 합니다. 추가서류 답변을 하셨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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