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족이 미국에 온지가5년 되었습니다. 여행 비자로 왔기때문에 현재는 불법체류신분이구요. 그런데 10년전에 형제 초청이민을 신청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청이민에 대한 서류가왔습니다. 우리가족이 합법적인신분을 갖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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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30/2009 9:43:27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법 아래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1 - 2 년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30/2009 10:27:12 AM
형제초청이민이 시민권자 형제분이 님을 초청한 것이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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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님 답변답변일1/30/2009 2:53:39 PM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검토하는건 아니고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가 보통 10년 짜리므로 일단은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은 가족중에서 가장만 하면 돼고 비용은 한분이나 가족전체나 똑같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연락주세요~ romay@hanmail.net